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5가합1010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다는 7,126,934,84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우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물산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