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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3117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45.24㎡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6. 4.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4. 13.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3동의 무허가건물이고, 피고의 형인 D이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45.24㎡(이하 ‘이 사건 일부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4호증의 2, 갑 6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2016. 4. 13.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 또는 소유자 D의 동생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임차인이건 소유자로부터 점유권한을 인정받은 점유권자이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이상 건물을 점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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