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위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등 참조) 그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제1심 변론기일에 이 사건 건물이 피고 C의 소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2016. 11. 7.자 증거설명서 제1면을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부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당심에 이르러,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②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상사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