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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65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733,560원과 그 중 201,954,345원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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