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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상점 및 주택이 많고 도로 폭이 넓지 않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들어선 피해자 G(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동행하던 피해자의 아버지 H이 피고인에게 소리치며 나무라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용차를 후진하여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재차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심장, 폐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목격자 I,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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