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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재고단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 02:1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병원 7층 배선실에 침입하여 숟가락으로 그 곳에 있는 유료세탁기의 동전보관함을 강제로 벌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3.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유류지문 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 수법태양 불량,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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