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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2:4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D에게 요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C 지구대로 왔다.

피고 인은 위 C 지구대에서 D와 언쟁을 벌이던 중,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8 세 )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며 C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화분을 뒤엎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이빨로 F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함과 동시에 이빨로 피해 자인 경사 F의 이마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에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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