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