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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2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3. 17:50 경 부천시 경인로 215-1 자유시장 앞길에서, 차량 운행 중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이 자동차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피해 자를 차량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5:00 경 부천시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 1 항 기재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위 검찰청 형사 조정실에 출석하였다가 함께 위 검찰청에서 나오던 중 합의 내용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와 위 1 항 기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 내 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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