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26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주식회사는 84,686,73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들로 본다). 일부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는 갑 제1호증의 1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1억 1400만원, 갑 제1호증의 2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1억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