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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392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 121,153,025원과 그 중 65,537,690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 중 2007. 11. 12. 대출금에 대하여는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2011. 9. 20. 대출금에 대하여는 3228만원의 범위 내에서, 2009. 9. 4. 대출금에 대하여는 2억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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