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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310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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