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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27 2015가단20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2013. 9.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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