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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재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1. 19:40경 경산시 대학로 8길 32 태왕한라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D'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2. 13:00경 경산시 E원룸 앞 노상에서 위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핸드폰 1대, 현금 1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4. 14:05경 경산시 G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3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4. 15:00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471 진량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소유인 시가 불상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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