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08.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주행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