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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2 2015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시장 회관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징어 등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대형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오징어 등 수산물을 경락받아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원금에 이익금을 더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나중에 투자받은 사람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부산 서구 G, 803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와이지홀딩스' 주식회사에서 E에 13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니, 오징어 현물을 납품해주면 와이지홀딩스에서 투자받은 투자금에서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피해자 소유의 20,72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공급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33,008,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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