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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14 2017가단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65대조인 담양부사를 한 J 할아버지를 시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일제강점기 당시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B 등이 2011. 8. 2. 허위 문서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1. 11. 피고 F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 등은 이 사건 보존등기의, 피고 F는 이 사건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규약에 의하면 J 할아버지 후손으로서 결혼을 한 세대주만을 원고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적법한 소집통지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사자 능력에 대하여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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