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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3242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피고 E는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고,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전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7. 5. 4.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2017. 5. 1. 피고 B에게 156,033,330원, 피고 C에게 188,200,000원, 피고 D에게 188,200,000원, 피고 E에게 184,6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4,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하기도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하고, 이후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다가 청구원인을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완료로 변경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나 공탁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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