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고,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전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7. 5. 4.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2017. 5. 2. 피고 B에게 285,700,000원, 피고 C에게 278,950,000원, 피고 D에게 282,15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5, 7,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인도청구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써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본안에 관한 항변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F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하고 있음에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