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⑶.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인데, 위 건물들은 모두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으나, 피고들은 모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⑷.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 개시일 2017. 5. 4.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2017. 4. 17. 피고 B에게 465,535,460원을, 2017. 3. 16. 피고 C에게 617,824,690원을 각 공탁하였고, 2017. 4. 17. 피고 D에게 157,797,110원을 협의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F이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하고 있음에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장 지위를 인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사칭하여 선출되는 등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