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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고단41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 시청 C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5.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1.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복무를 성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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