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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21:54경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소재 동인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1047번길 3-3 소재 광명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1고약475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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