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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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