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지 병인 알코올 의존 증,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상해 범행 전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근무시간 및 점 장 출근시간 등을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위 범행을 저지른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② 위 범행 당시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 자를 편의점 안쪽에 있는 창고 쪽으로 약 4미터 가량 끌고 간 점, ③ 또한 피고인은 누가 오는지 살피다가 갑자기 다른 손님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자 즉시 밖으로 도주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