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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3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3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4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서 불안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2013. 10. 경, 2013. 12. 경, 2016. 8. 경 및 2016. 11. 경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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