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177 (2000.05.18)
세목
법인
요 지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위에 정착된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토지대금이외의 건물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이 경우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법인 A는 소유하고 있는 창고건물을 임대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법인 A 소유의 창고건물 및 그 부지는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3. 창고건물과 부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질의사항)
1. 법인 A 는 창고건물에 대하여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를 지급받을 것인데, 이러한 지장물(영업권 포함) 철거보상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
2. 만약, 포함된다면, 창고건물의 취득원가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71, 1998.5.15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장용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931, 1995.10.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당해법인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 부터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26, 1998.12.29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하다가 동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851, 1988.3.24
【요약】
토지 등의 가액과 별도로 영업권가액을 받기로 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동 영업권가액은 토지 등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법인이 호텔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및 허가권 등 사업일절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상당액(○○원의 감정가액보다 많음)은 토지 등의 가액으로 하고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거래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영업권으로 받은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유)허가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당연히 영업권이 있기 때문임.
(을설)영업권으로 받은 가액도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이유)토지 등을 양도하여 받은 가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 등의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회신】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