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75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탄원서( 이하 ‘ 이 사건 탄원서’ 라 한다) 의 내용, 문 구 선정 및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마을 주민 등으로부터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탄원서의 작성 목적, 경위,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2015. 11. 12. 피고인 A의 집 마당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 A과 벼 수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한 결과 피해자는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A은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