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F이 5,000,000원, 피고 E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G과 H의 자녀들이다.
G은 1986. 10. 1., H은 2014. 2. 16. 각 사망하였다
(이하 ‘망 H’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5. 2. 23.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14. 2. 1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한다.
② 위 25,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망인 장례비용: 7,830,000원
나. 피고 F: 5,000,000원
다. 피고 E: 12,170,000원 ③ 원고가 피고 F 및 E에게 2014. 9. 30.까지 합계 17,17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 합의해제 피고들은 2014. 6.경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명의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법원의 피고 E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