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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나304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F이 5,000,000원, 피고 E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G과 H의 자녀들이다.

G은 1986. 10. 1., H은 2014. 2. 16. 각 사망하였다

(이하 ‘망 H’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5. 2. 23.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14. 2. 1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한다.

② 위 25,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망인 장례비용: 7,830,000원

나. 피고 F: 5,000,000원

다. 피고 E: 12,170,000원 ③ 원고가 피고 F 및 E에게 2014. 9. 30.까지 합계 17,17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 합의해제 피고들은 2014. 6.경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명의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법원의 피고 E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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