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7고정2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B 종중 소유의 원주시 C에서 피고인 소유의 D, E의 경작을 위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돌을 치우고, 골짜기를 일부 성토하는 등 작업로, 운 반로 등을 조성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총 면적 568㎡ 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범죄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순 번 6)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한 부분은 이미 존재하던 농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작업 로 나 운 반로를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과거에 소로로 사용되었지만 범행 당시는 수풀이 우거져 산림으로 환원된 상태였던 부분을 정비하여 작업 로 나 운 반로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