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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9: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부근 의 숯불 갈비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D( 여, 30세) 등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 다 주던 중, 2017. 9. 26. 02:00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지퍼를 내린 뒤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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