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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531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2019.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원고 청구 중 기각하는 부분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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