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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2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35,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에 대금 155,963,434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외부 조명기구의 납품 및 설치를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조명기구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7. 30. 40,000,000원, 같은 해

9. 5.경 51,427,600원 합계 91,427,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64,535,834원(=155,963,434원 - 91,42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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