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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61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24,154원과 그 중 27,629,025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소취하 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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