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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7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37]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5. 00:05경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D호프 안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분실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위 호프집 업주 G 등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너 같은 개새끼가 무슨 경찰이야. 십새끼야. 개새끼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발로 위 H의 뒷목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336] 피고인은 2014. 8. 14. 22:1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58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사진 [2014고단6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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