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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0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5:45경 부산 영도구

B. 피해자 C(46세, 남)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4명과 함께 들어와 밀면 등을 주문한 후 종업원들에게 여자사장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가 사장입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이리 와 봐라”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악수를 청하면서 자신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간지럽혀 피해자가 놀라 손을 뿌리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하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퇴실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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