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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26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10: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9동 하 11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5세)이 다리를 펴고 앉아 있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 회 내려친 후, 빗자루가 부러지자 관물대에 있던 플라스틱 샤프펜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할 때,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1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2차)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D, E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수용자 동태 시찰 사항)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475,1569(병합) 외 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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