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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구합6138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용인시 처인구 B 514㎡ 및 C 310㎡에 대한 개발부담금 97,60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대 4,900㎡(이하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중 105㎡ 및 원고 소유의 B 전 793㎡ 합계 898㎡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이하 ‘제1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1개발사업의 부지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2. 7. 16., 2012. 12. 31., 2015. 1. 28.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이루어졌으며, 2015. 12. 29. 개발행위준공을 받아 제1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구분 당초 지번 허가면적(㎡) 최종 지번 D 소유의 E 대 4,900㎡는 2013. 9. 9. E 대 4,651㎡와 제1개발사업 부지인 G 대 136㎡ 및 H 대 113㎡로 분할되었고, 원고 소유의 B 전 793㎡는 2013. 9. 9. 등록전환된 후 2013. 9. 11. 제1개발사업 부지인 I 514㎡와 제2개발사업 부지인 L 전 249㎡로 분할되었다.

소유자 당초 2012. 7. 16. 2015. 1. 28. (최종) 토지형질변경 (처인구 F동) E 대 105 249 136 G 분할 D 113 H B 전 793 544 514 I 등록전환(면적감소) 후 분할 원고 C 임 - 310 310 C - J, K 합계 898 1,103 1,073

다. 한편 D 소유의 분할전 E 대 4,900㎡는 D이 2007. 11. 6. 피고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0. 1. 15.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부지인데, D은 2012. 7. 24. 위 근린생활시설의 부지증설(이하 ‘제2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B 전 793㎡ 중 249㎡ 지상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아 2013. 9. 23. 제2개발사업의 개발행위준공을 마쳤다. 라.

피고는 제1개발사업 및 제2개발사업의 각 개발행위허가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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