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범들과 공모관계 및 범행경위 D은 은행 직원을 포섭하여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백지수표를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하고 그 원본 수표의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을 확보하여 위 백지수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D은 2012. 12. 하순경 금융 브로커인 E에게 은행 직원을 통해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오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20%를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F을 소개받았고, F은 D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하였다.

D은 2013. 1. 초순경 백지수표를 위조하기 위해 G에게 “국민은행에서 백지수표를 빼낼 것인데 쌍둥이 수표를 위조해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국민은행 한강로지점에 근무하는 F은 D의 지시를 받고 2013. 1. 11. 13: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한강로2가)에 있는 국민은행 한강로지점에서 위 지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백지수표(수표번호 H, ‘이하 이 사건 백지수표’라고 한다)를 빼돌려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절취한 다음, 2013. 2.경 I에게 “쌍둥이 수표를 위조할 것인데 이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소개해 주면 2, 3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I은 2013. 2.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백화점 옆에 있는 ‘L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 및 M(일명 ‘N’)를 소개해 주었고, D은 그 자리에서 쌍둥이 수표를 받아줄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