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8 2018고단133
위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D에서 ‘E’ 이라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경남 F에서 철거 업과 고물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년 경 G은 H 군수의 수행 비서였고, I은 H 군청 소속 6 급 공무원이며, J은 K에서 L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J은 2014. 10. 15. 경 G에게 J의 처인 M 명의의 N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G이 위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I은 G에 대한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O, P을 통하여 J에게 전달하였고, J은 2015. 3. 6. 그 돈을 위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이후, G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0만 원 중 300만 원을 2015. 3. 9.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650만 원을 2015. 3. 17.까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G은 2016. 5.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G은 자신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J이 이를 사용하였다며,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증 사실은 모두 기재와 같이 J에 의하여 M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000만 원 중 300만 원을 G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J이 피고인으로부터 볼펜 등을 납품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으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없다.

가. 2016. 12. 15.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6 고합 51호 G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J 이 개업한 L에 볼펜, 포스트잇을 제작해 주고, 그 대금 300만 원을 2015. 3. 9. J의 처 M 명의 N 계좌를 통해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허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