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3043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소56506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