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6710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가소54348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가소54348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