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3 2013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7: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에 있는 논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이며, 2008년과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