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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나3179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24,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29. 만료일자를 2015. 11. 29.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10,000,000원, 최초이용액 3,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연 44%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8.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변경 전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2014. 5.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2012. 11. 13. 기준 2,924,99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2,924,9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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