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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39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9. 5.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임차인 물색 및 선정, 보증금 수금, 임대차계약 관리 등) 일체를 위임하고, 주식회사 E는 원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임대수익보장 명목으로 주식회사 E가 원고에게 매월 4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임차인 물색 및 선정, 보증금 수금, 임대차계약 관리 등) 일체를 위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고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E에 교부하였다.

다. 피고 C는 2017. 11. 27.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세 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4.부터 2018. 1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12.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보증금 3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E’라는 상호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식회사 E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일체의 업무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 D이 2017. 12월까지는 ‘주식회사 E’ 명의로, 2018. 1월부터는 ‘D(E)’ 명의로 월 470,000원을 송금하여 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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