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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19나102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표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자산과 채권 및 채무 일체를 양수하였고, 피고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D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불법으로 돈을 인출하고,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인 E 주식회사에 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혼재되어 있다.

의 일부로서 30,3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가 D에서 2009. 4.부터 2010. 12.경까지 근무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의 G단체장H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② 2009. 6. 9.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2009. 12. 14. D으로부터 피고의 위 계좌로 1,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바로 현금으로 전액 출금된 사실, ③ 2010. 1. 8. ‘I’으로부터 피고의 위 계좌로 1,238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0. 1. 11. 현금으로 전액 출금된 사실, ④ 피고는 위 입출금 거래를 직접 하지도 않았고, F(당심에서 위 입출금 거래를 직접하였다는 증언함)에게 위 거래를 지시하지도 않은 사실, ⑤ 피고가 D을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위 계좌에는 추가 입출금 내역이 없었고(예금이자 입금 1회, 결산소득세 지출 1회 제외), 피고의 위 계좌는 2011. 7. 22. 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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