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8:20 경 화성 시 떡 전골로 97에 있는 병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