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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5가합533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46,366,892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0.부터 2018. 5.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군산시 A 아파트 8개동 570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1. 3. 16.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아래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과 같이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군산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1. 3. 25. ~ 2012. 3. 24. 193,148,848 2 D 2011. 3. 25. ~ 2013. 3. 24. 482,872,118 3 E 2011. 3. 25. ~ 2014. 3. 24. 386,297,694 4 F 2011. 3. 25. ~ 2015. 3. 24. 289,723,270 5 G 2011. 3. 25. ~ 2016. 3. 24. 289,723,270 6 H 2011. 3. 25. ~ 2021. 3. 24. 289,723,270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하고 2011. 3. 31.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분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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