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은 1,739,281,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B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A아파트 및 부대시설(11개동 1,28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회사는 대주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마친 이후 2010. 4. 16. 이 사건 조합과 새로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5. 시공사 변경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이 사건 조합과 함께 ‘공급하는자’로 서명날인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받았다.
피고 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경상북도지사로 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하자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749,924,280 2011. 7. 25. ~ 2012. 7. 24.(1년) 2 D 749,924,280 2011. 7. 25. ~ 2013. 7. 24.(2년) 3 E 1,124,886,420 2011. 7. 25. ~ 2014. 7. 24.(3년) 4 F 562,443,210 2011. 7. 25. ~ 2016. 7. 24.(5년) 5 G 562,443,210 2011. 7. 25. ~ 2021. 7. 24.(10년) 3,749,621,400 하자보수보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