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5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0:15 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그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30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니네

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슬 개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주 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