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1 2019가단67152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3,784,700원, 원고 A에게 1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3,784,700원, 원고 A에게 1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